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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협, 자치구ㆍ군의회 폐지 관련 성명서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4-12-10 조회수 : 1803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9일 자치구ㆍ군의회 폐지를 발표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 대표회장과 임태상 대구시 대표회장 등 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0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자치구의회 폐지에 관한 헌법상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구의회만 폐지하는 입법은 현행 ‘헌법 제118조제1항’에 위배될 수 있음을 밝힌바 있다”면서 “그동안 대의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온 자치구ㆍ군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장협의회는 “자치구ㆍ군의회 폐지는 주민들의 참정권을 축소시킴은 물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며 대도시의 주민들은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서 평등권 침해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구시대의 중앙집권적 행태로의 회귀를 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협의회는 “자치구ㆍ군의회를 폐지해 관치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치권이 적극 앞장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8일 서울특별시를 비롯, 대구광역시 등 6대 광역시의 구ㆍ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키로 해 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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