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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군의장협 “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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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12-10 |
조회수 : 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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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임태상·서구의장)는 10일 “자치 구·군 의회 폐지 운운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010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법상의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구의회만 폐지하는 입법은 현행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위배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면서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도시 주민은 다른 도 단위 지역 주민들과 달리 기초지방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평등권 침해와 동시에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적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를 발표하고 2017년까지 서울시와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 구청장·군수 과세 권한 폐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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