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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위기 정당공천제 폐지] 3. 피해는 결국 유권자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3-11-22 조회수 : 1842
정치권이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결정을 계속 미뤄 유권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도지사 △도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광역 및 기초 비례대표 의원 선거까지 그대로 유지될 경우 7종류의 선거에 참여한다.

이처럼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정보를 충분히 살필 수 있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논의가 지연될수록 선거당국의 관련 홍보 작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 폐지될 경우 유권자들의 대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가 난립, 유권자들이 파악해야 할 후보의 수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공천제 문제에 대한 결론을 차일피일 미룰수록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모(31)씨는 “각급 선거 후보자들의 면면과 공약을 정확하게 살펴 투표하고 싶지만 공천제 결론이 늦어지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신속한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국회 분위기로 미뤄보아 당분간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 문제가 전면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치 논리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공천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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