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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즉각 지방선거 공천폐지 협의 시작하라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3-10-08 조회수 : 1696

여야가 입을 모아 핵심개혁 과제로 국민에게 내세웠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즉각 논의돼야 한다. 내년 6·4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실종되며 입지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정치권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대선 때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을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약속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당론 결정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전 당원투표를 실시해 찬성 67.7%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이후 새누리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지난달 30일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활동이 종료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야 의원은 스스로 이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누구도 원치 않는 특권을 지키려는 것도 모자라 세비를 올리고 폐지하겠다던 의원연금 예산까지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국민신뢰는 고사하고 `지탄받는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의원 배지가 불명예의 상징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말을 했으면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다. 


무엇보다 `기초후보'의 정당공천 관행의 법적 근거인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추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굳이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정치적 약속 이행에 나설 수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 현실적인 폐단 때문에 그동안 관련 단체 지역사회에서 수없이 제기해왔고, 국민적 여론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야가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약속을 실천할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여야는 앞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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