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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9-03-26 조회수 : 1088
❍ 개정일시 : 2019. 3. 5 국무회의 통과
※ 공포 및 시행일 : 2019. 3. 12
❍ 개정 내용
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제10조의 2 신설) ※ 7월 1일부터 시행
❍ 법령 제·개정시 자치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검토하고 필요시 개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 보장 역할 수행

(사례예시)
0세∼5세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한 후 중앙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책임을 전가시켜, 예산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많은 갈등과 학부모에게도 혼란을 준 사례임.


나. 주민감사청구 결과 공표시점 명확화(제 22조)
❍ 주민감사청구 결과 공표시점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명확히 규정

다. 시·도별 지역협의체 운영근거 마련(제102조제3항)

【개정내용】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③ 법 제16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9. 3. 12.>

❍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의 시․도별 전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규정 마련.
❍ 조치 사항
- 시․도별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표준(안) 시달(별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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